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116조의16
제116조의16
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①
법 제121조의10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"이란 「관세법」 제9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말한다. <개정 2005.2.19, 2010.2.18, 2013.2.15>②
법 제121조의10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관세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. <신설 2022.2.15>③
법 제121조의11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"이란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. <개정 2005.2.19, 2006.6.29, 2010.2.18, 2016.1.22, 2022.2.15>